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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뱀238
보람찬뱀23824.04.07

법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면

법원에 어떠한 사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면 본인과 가족을 지켜주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연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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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는 별도로 사연을 들어주거나 하는 제도는 있지 않고, 소제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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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호소한다고 하여 본인과 가족을 법원에서 임의로 지켜주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담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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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따로 마련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에 관한 것이라면 경찰에, 그밖에 문제라면 심리상담소 등에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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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떠한 사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법에서 신변 보호나 가처분을 두고 있어야 하고 주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스토킹 처벌법 등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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