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면허세 폐업하고 내야하나요?
23년도 1월에 해외구매대행을 하려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몇 번 하다가 아예 안하게 되어서 매출 0원 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입니다 24년도 1월 면허세 납부하라고 통지서 날라왔는데 방금 폐업은 한 상태입니다 매출 0원이라도 면허세 납부는 무조건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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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폐업과 관계없이 면허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면허세를 내시고 내년 1.1 이전에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를 폐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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