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등록면허세 1월에 내라고 나왔는데 사업을 안하는데도 내야하나요?
작년7월에 개인사업자 내고 부업으로 일반과세로 했는데 5만원 10월에 수입나고 그뒤로 본업이바빠서 할생각이없어 그냥 있다가 폐업등록 생각하고있었는데 1월에 등록세가 또나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폐업을 신청했는데 구청에전화하니까 그래도 내야한다 하더라고요 네이버검색하면 면제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들었는데 혹시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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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쩔수 없이 내야 합니다.
이미 등록을 했다면 내야 하는 것이고, 내년 1월 이전에 폐지신청을 하셔야만 내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통신판매업 면제요건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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