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는 직장에서 4대 보험이라는 걸 떼면서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하지만 소득이 없을 때 직장이 없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 종류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인 것이며,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거나 신고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