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 세금납부는 어떻게되나요?
근무지에서 4대보험과 해야할 법을
준수하지않은채 영업을하는데 폭언으로 회사를 나오게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어떤 세금을 어디에 납부하여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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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사에서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지급하는
월급여액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 등에 4대보험을 가압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회사
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근무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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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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