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4대보험과 해야할 법을
준수하지않은채 영업을하는데 폭언으로 회사를 나오게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어떤 세금을 어디에 납부하여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