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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명절날 친척이 모이면 친복 도모한다고 고스톱 치는 경우가 있는데, 친목이 될 수도 있지만 도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박과 친목의 구분은 점당 얼마 기준 일까요? 아니면 전체 판돈 기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로운침팬지184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명절때 잠시즐기는것을 도박으로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점당1000원까지는 괜찮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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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르
안녕하세요. 연보르입니다.금액의 기준은 없고 친인척들과 명절에 단발성으로 한 일시오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금액은 재산수준에 따라 도박으로 인정될지 안될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