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같은걸 치는것도 도박죄에 해당하나요?
명절같은날에 가족끼리 모이면 포커나 고스톱같은걸 재미로 점당10원20원 이렇게 자주하는데 이것도 누군가 신고하면 도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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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죄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단서에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행위까지 모두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는 다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판돈이 소액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 10원, 20원짜리 고스톱을 하는 것은 일시적오락의 정도여서 도박죄로 처벌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당 10원,20원이고 명절에 가족끼리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도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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