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명절에 고스톱이나 윷놀이 같은 놀이들 하는데
조금씩이겠지만 돈을 걸고 할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래도 얼마 이상이면 도박으로 간주되는 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단순 오락의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는 도박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전체 도박 판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도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