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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메추라기21
관대한메추라기2121.04.27

전세보증금을 마련할때,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상태 전세계약)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3억 4천만원이고, 현재 1천7백만원 (전세보증금의 5 %)를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아래는 질문사항입니다.


1. 3억 2천 3백만원 (3억 4천만원 - 1천 7백만원) 에서 -5천만원 (부모자식간 증여한도)을 제한 금액이 2억 7천 3백만원인데, 이 금액의 4.6% (적정이자율)인 1천 2백 5십 5만 8천원을 24개월로 나눠서 상환계획서에 적으면 문제가 없나요? (혹은 적정이자율을 어느정도선까지 낮춰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원금상환시기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는 시점으로 하면 될까요?


3. 현재 저는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가 아버님 통장에서 나오는데, 이자상환시에 다시 아버님의 통장으로 돈이 가는 것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4. 제 여자친구 (예비신부)가 최근에 어머님께 결혼준비자금으로 1천만원 정도를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했는데, 이러면 증여자금은 증여한도인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만원만 줄 수 있는건가요?

5. 만약 4번 항에서 4천만원만 증여 해줄 수 있거나 5천만원을 증여해 줄 수 있다면, 장모님께서 예비신부에게 그 돈을 전세보증금에 보태라고 건네주시고 (계좌입금을 통해 기록), 그 금액 그대로 친가에서 외가로 현찰로 건네주어도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없나요?

6. 5번의 질문을 다르게 바꿔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장모님께서 예비신부에게 4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계좌입금이 아닌 직접 현찰로 건내주신다면, 예비신부는 그 돈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증여로 취득했다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취득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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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4. 해당 1천만원을 혼수물품 등을 구매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해야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5,6. 해당 거래는 결국 각각 증여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는 친가에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을 우회한 거래이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거래가 적발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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