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허락 없이 제 사진을 찍었거나, 동의하에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했을 때 초상권 침해인가요? 그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린 경우라고 하여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