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서 발견한 사실을 특허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연구 중 입니다.
제가 연구 중에 실험을 통해 어떤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논문으로 작성하였다면,
이 논문은 어떤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에 특정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논문을 작성했을 경우
1. 이 사실을 특허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의 발견'가 특허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그렇다면 이 특허를 이용하는('이 사실'에 기반해 치매 치료제를 개발)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발견한 사실'을 특허로 신청할 수 없다면, 이 논문에서 특허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제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논문의 저작권으로는 인용, 출판 외에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허는 고도의 발명 등에 인정되는 것으로 논문은 그 자체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지적재산권 중에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허는 논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발명 등에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논문의 내용인 "치매유발 특정 호르몬의 영향"에 관한 것은 발견이지만 예외적으로 특허법상 용도 발명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용도 발명 특허출원전 논문 발표를 하시지 않는것이 원칙이나 논문을 먼저 발표하신 경우라면 발표일로부터 1년이내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셔야 하며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받으신 경우라면 국내실시권자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허락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 등록을 받으셔야 해외에서도 로열티 허여등 특허권리행사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