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장내 파생상품 및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해외 장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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