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국내주식 세금체계는 알고 있는데 해외주식의 경우 수익을 내거나 했을 때, 그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건가요? 그리고 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22%의 분리과세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①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② 그 밖의 주식 등: 20%
그리고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에 따라 이익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순수익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매도하신 금액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의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올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년 5월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며, 세목은 양도소득세이고, 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므로 초과 분에 대해서 22%를 신고 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양도소득세 22%(공제 250만원(
배당소득세 15.4%
증권거래세 0.23%
ptp종목과는 매도 시 매도 가액의 10%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즘 증권사는 대부분 세금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은 증권사로 납입할 수 잇습니다. 미국기준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 세율은 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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