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제104조제1항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①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② 그 밖의 주식 등: 20%
그리고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