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금액 맞을까요?
고용증대세액공제 22년 경정청구 하려고 하는데 (통합 말고 기존 고용증대) (수도권)
인원은 같이 첨부한 표와 같습니다.
2022 2차년도 계산하려고 하는데
상시감소, 청년등 증가, 청년외 감소 입니다.
상시가 감소했으니 추가 공제는 없는 거고,
청년등 감소인원(0명)이 상시 감소인원(0.17명)에 미달하는데
0.17*700만원=119만원 추징되는 게 맞나요?
추징 금액 얼마가 맞나요?
2차년도에 상시감소했으니, 3차년도 공제는 못 받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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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시근로자가 감소 했으므로 추가 공제는 없으며 상시근로자 감소 한도만큼 추징이 이루어 지므로 119만원이 추징되는 것이 맞습니다.
2차년도에 상시가 감소했으므로 3차년도는 당연히 추가 공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