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세액과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을 상계하고 남은 환급세엑을 2023년
02월분 급여에 합산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2023년 02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