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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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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연말정산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월급 얹어서 환급해준경우 과세대상?

연말정산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월급 얹어서 환급해준경우 과세대상은 아닌거죠?

예를 들어, 240만원(세전) + 환급금 40만원이면 280만원이 과세대상이 아닌 240만원은 과세로 4대보험 소득세 공제하는 것이고, 환급되는 40만원은 소득세 부분에서 따로 처리하여 환급해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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