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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3.10

연말정산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월급 얹어서 환급해준경우 과세대상?

연말정산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월급 얹어서 환급해준경우 과세대상은 아닌거죠?

예를 들어, 240만원(세전) + 환급금 40만원이면 280만원이 과세대상이 아닌 240만원은 과세로 4대보험 소득세 공제하는 것이고, 환급되는 40만원은 소득세 부분에서 따로 처리하여 환급해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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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된 국세와 지방세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 환급액 있는 그대로 돌려줘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가 된 급여명세서를 받으셔서 내용 확인이 한번 해보시고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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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단순히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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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환급세액과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을 상계하고 남은 환급세엑을 2023년

    02월분 급여에 합산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2023년 02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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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환급금은 미리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지 소득의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이나 소득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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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환급세액은 애초에 세액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정기 월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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