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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
신통한벌23.02.26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은 월급에 추가가 되나요 공제에서 빠지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공제금액에서 환급금만큼 제외되는게 맞나요?

월급에 추가로 들어오고 공제는 원래 금액 그대로 빠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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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적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되어 총 차인지급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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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은 2월 임금(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임금)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해당 환급금 금액만큼 2월 급여의 지급금액이 많아 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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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세금만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여액과 4대보험금액은 그대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4월달에 건강보험금액은 변동이 되는 것이고 7월달에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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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 세후 실수령액이 매달 200만원인데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36만원이면 236만원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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