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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7

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자체적으로 환불되나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통관이 안되는 제품으로 통보받으면 알아서 환불이 진행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국제택배사를 알아보고 다시 물건을 반품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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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구매하신 분께서 직접 해당 쇼핑몰의 환불정책에 따라 반품을 진행해주셔야 하며, 해외사이트에 반품을 요청, 그후 리턴라벨 확보 혹은 반송주소 및 반송 접수번호 등을 확인해주고 배송대행업체에 반송을 신청한다음 배대지로 반송하고 배송비 및 대행비를 결제하면 환불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수하인이 질문하신 분이신 경우에는 미리 택배사를 통해 반송의사를 미리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포워딩, 관세사 등으로부터 통관이 보류된 사실을 연락받게 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해서 반품 접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환불 및 반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해당 사이트에 환불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환불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포워딩이나 특송사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국제 택배사를 찾는 것보다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운송사나 포워딩을 통해서 그대로 반품하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 물품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관세법인에 사유 확인 후 반송 등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플랫폼상의 환불정책 등에 따라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판매자의 귀책으로 통관이 불가능하게 된 제품들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겠지만, 단순 국내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였다면 이를 환불받지 못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반품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요건의 미구비로 통관보류 되어 국내 반입이 안되고 반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반품 및 반송 관련 문의사항은 각 구매한 사이트 마다 반송이나 환불정책이 상이하므로, 해외판매처 또는 귀하의 관할 통관대행업체(특송업체)를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관 보류로 인하여 장치기간(특송물품-2개월)이 경과한 물품은 체화상태가 되며, 체화 후 예가 산출결과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절차에 따라 폐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따라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할 수 없다보니 반송되어 환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판매한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을 수령했는데 구매자의 변심인 경우라면 직접 발송해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환불을 진행하셔야 되며 직접 운송듀 진행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폐기비용과 반품비용 + 환급액을 고려하여 해당물품을 폐기할지 혹은 반품할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통관이 안된다면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반송 시에는 수출자가 반송물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