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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청설모168
밝은청설모16823.12.18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쳣읍니다

이웃집할머니가 저희개짖는소리에 넘어졋읍니다.저희개는 5kg정도고 개는 강아지때부터 풀어놓고 키우고 있고요 그 할머니가 지나갈때마다 늘 짖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개가 짖어 놀라서 넘어졋다고 하여 저녁에 가 뵈었더니 이마,코,턱에 지름1센티가량 걸퀴덧이 상처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 보자했더니 괜찬다고, 뭘 이깟걸로 병원에가느냐고 하시고 그담날도 병원에가자고 해도 괜찬다고 하셧는데4일지나 무릅이 아프다 하셔서 모시고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뼈,인대이상없고 오른쪽은 관절3기,왼쪽은4기라 아프다고, 넘어진것과 관계는 어떤가에대해 아픈데 부딪히면 좀더 아프지않겧느냐고 의사선생님이 얘기하시며 먹는약을 10치 처방해 주셧어요.그후로 5일뒤 갑자기 말을 못 한다고 그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니 뇌진탕으로인해 머리에 피가고엿다고하고 약으로 녹인다고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주일있다가 일반실로 옮기뒤 2틀만에 다시 중솬자실로 옮겻는데 폐령이 왔다고, 할머니연세는 8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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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할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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