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표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는 모두 품목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과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부주(section note)'는 HS 품목분류표의 각 부(section)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당 부에 속하는 품목들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품목이 해당 부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의 부주는 이 부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note)'는 각 류(chapter)나 호(heading)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류나 호에 속하는 품목들의 정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품목 등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의 주는 이 류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는 21개, 류는 97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아울러, 해당 류에는 류주뿐만 아니라 부주도 함께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