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행정법을 읽다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있던데 각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이 적용되는순서인지 법의 높고낮음을 나타낸건지 잘모르겠네요.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령(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시행규칙(국무총리, 각 부 장관 등)이 제정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은 시랭령의 위임을 받은 하위의 효력을 갖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일 높은 순으로 생각하면
1.헌법
2.법률 (국회 제정)
3.시행령 (대통령령)
4. 규칙 (부령)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위가 높다는 의미는 밑에있는 것이 위에 있는것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내용이 달라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위의 것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밑에 것들이 구체적, 개별적이죠.
예를 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를 한번에 많이 올릴수 없다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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