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고시, 예규 등을 제정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내용이 비슷한것 같은데 어떤것은 고시고 어떤것은 예규라고 되어있네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효력은 무엇인가요
보통 해당 규정 내에 고시나 예규에 대한 표시를 두고 있고
고시는 일반 국민들 그 적용대상을 상대로 행정청이 정하여 안내하는 내용이라면,
예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