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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백로176
조그만백로17622.10.24

아이폰xs 당근거래 환불 거절 소송가능한가요?

10월 20일 당근거래를 통해 아이폰 xs 판매를 하였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초기화 및 백업,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판매를 진행했고

직거래로 역 앞에서 만나 휴대폰을 켜서 이런저런 조작을 해보았고

구매자도 동의 후 돈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곤 4일 뒤인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화면에 액정 잔상와 화면 흔들림이 있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영상을 보내주어 확인해보니 케이스도 껴놓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거절하면 소송을 건다고 한다는데 직거래에 대한 환불을 거절할 경우 소송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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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있은 후 상당 시일이 지나신 것으로 보이며

    잔상과 화면흔드림 정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품에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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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직거래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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