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핸드폰 거래 후에 환불요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근마켓으로 아이폰을 직거래 하였습니다.
제품 설명에 앞뒷면 사진, 액정이 나간게 보이는 화면과 배터리 성능이 보이게 찍은 사진을 등록해 놓고 설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 해놓았습니다.
거래 당시에 동행자분과 같이 오시더니 동행자분이 핸드폰 전원을 켠 후 핸드폰 초기화가 된 것, 화면이 설명과 같이 액정이 깨져있어 초록색 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시고 핸드폰 화면이 떠있는 것을 확인한 후 구매자분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구매를 결정하시고 계좌이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내용과 같이 구매 후에 환불을 강경하게 요구하시면서 협박성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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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구매자가 이미 확인을 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불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환불요구가 선을 넘는다면 협박죄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행자가 있었던 점, 직접 세세히 확인하고,
어느 정도 설명도 돼있었던 점,
배터리나 액정을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는 점 고려하면 일단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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