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직거래) 환불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당근마켓)을 통해 아이폰 11을 직거래로 30만원 후반에 판매하였습니다.
아이폰은 찍히거나 기스도 없어서 구매자도 구매할때 만족하면서 거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후 20분 뒤 갑자기 멀쩡한 화면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해서 관련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결과 어디가 문제라고 하는지도 모르게 너무나 멀쩡한 화면이었습니다. 판매전 저가 올려둔 사진에서도 전혀 이상함이 없었습니다. 이럴때는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지금 구매자는 전문 판매업자로 전문 업자는 거래하면 안된다는 당근마켓 규정도 어기고 일반인이면 사용 가능한데 나는 업자이기 때문에 이해좀 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니 따로 연락을하자, 집주소를 알려달라 등 당근마켓 아플 밖으로 계속 연락하려고 해서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