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직거래) 환불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당근마켓)을 통해 아이폰 11을 직거래로 30만원 후반에 판매하였습니다.
아이폰은 찍히거나 기스도 없어서 구매자도 구매할때 만족하면서 거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래후 20분 뒤 갑자기 멀쩡한 화면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해서 관련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결과 어디가 문제라고 하는지도 모르게 너무나 멀쩡한 화면이었습니다. 판매전 저가 올려둔 사진에서도 전혀 이상함이 없었습니다. 이럴때는 환불의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지금 구매자는 전문 판매업자로 전문 업자는 거래하면 안된다는 당근마켓 규정도 어기고 일반인이면 사용 가능한데 나는 업자이기 때문에 이해좀 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니 따로 연락을하자, 집주소를 알려달라 등 당근마켓 아플 밖으로 계속 연락하려고 해서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하자 등)가 없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구매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에 대해서 법률에서 일일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반드시 판매자 측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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