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숙련된검은꼬리14
숙련된검은꼬리1421.02.22

희망퇴직시 세율 좀 비교해 주세요?

희망퇴직금을 퇴직금으로 받으면 퇴직세율이 적용되고?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면 근로 소득세가 적용된다는데

세율을 적용하는 차이 및 세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세금의 차이가 상당하다던데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회사로부터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며 퇴직소득은 퇴사직전 3개월 평균 일평균 급여,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