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금을 퇴직금으로 받으면 퇴직세율이 적용되고?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면 근로 소득세가 적용된다는데
세율을 적용하는 차이 및 세율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세금의 차이가 상당하다던데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