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04.14. 이후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은행, 증권회사 등에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시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재직기간, 최근 3개월간의 통상임금,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