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거나 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고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거래시 :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2)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시 :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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