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플랫폼 물건. 판매 세금 처리 방법
리셀플랫폼에서 얼마이상 물건을 팔면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지 않아서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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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거나 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고품 등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거래시 :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2)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시 :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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