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건의 희소성을 무기로 리셀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웃돈을 받고 재판매를 하는데 이때 생기는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셀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있는 것이나
우발적으로 1회성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셀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