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을 매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게되면
매입을 안잡히는데
일반과세자로
나중에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었을 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쇼핑몰은 세금이 몇프로 정도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만 발생하고 매입이 없는 경우 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시에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x10/110 으로 계산한 금액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매입시에 매입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카드 결제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전표 등을
받아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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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부담이 상당할 것입니다. 매출의 10%가까이 부가세를 부담해야하고 소득세 역시 적격증빙 등을 갖추지 못해 가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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