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 개인 등급에 관련 하여 궁금합니다
실비에서 제가 2015년까지 사무직으로 있다가
2016년부터 현장직으로 바뀌었는데 보험설계사가 직업 변경을 안해서 이번에 추징금이
1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산재로 다쳐 비급여부분
실비 청구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현대해상인데 우편으로 계약위반으로
보험금 일부만 지급되었다 하는데
추징금 내야하는가요?
가입년도는 2012년이고
이번에 보험설계사를바꾸었는데 추징금이
2016년도 부터가 아니라 가입한 2012년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던데 이부분 이의제기되는가요? 억울한 부분이 많네요
산재가 끝나면 당분간 일하기 힘들어 무직상태가 되는데 또 등급이 바뀌면 추징금이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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