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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메뚜기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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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인 등급에 관련 하여 궁금합니다

실비에서 제가 2015년까지 사무직으로 있다가

2016년부터 현장직으로 바뀌었는데 보험설계사가 직업 변경을 안해서 이번에 추징금이

1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산재로 다쳐 비급여부분

실비 청구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현대해상인데 우편으로 계약위반으로

보험금 일부만 지급되었다 하는데

추징금 내야하는가요?

가입년도는 2012년이고

이번에 보험설계사를바꾸었는데 추징금이

2016년도 부터가 아니라 가입한 2012년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던데 이부분 이의제기되는가요? 억울한 부분이 많네요

산재가 끝나면 당분간 일하기 힘들어 무직상태가 되는데 또 등급이 바뀌면 추징금이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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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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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중간 직업이 바뀌게 되면 무조건 고지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추징금 부분은 담담손해사정인이 있다면 합의를 유도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점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통지의무이고, 위반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급수가 올라갔다면 본인처럼 추징금이 발생되는데 변경시점이 아닌 가입날짜 기준으로 지금까지 위험보험료 부분입니다. 대신 다시 사무직으로 직업고지시에는 가입날짜로부터 다시 산출되어 환급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징금이 아니고 직업 변경에 대한 보험료 변동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직업 변경시 변경된 직업에 대해 통지를 해야 하며 변동된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직업 변경에 대한 추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직업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2012년 보험을 가입하실때 아마도 보장받는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하지 않았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100세만기 20년납 이런식으로,

    그러면 100세까지 매월 납입할 보험료를 20년으로 당겨서 미리 선납하는 구조입니다. 2016년에 직업변경을 하셨으니 납입한 보험료 중 2012~2016년까지 지나온 위험보험료는 추징이 없지만 2016~100세까지 내야하는 위험보험료는 직업2급이나 3급수에 해당하는 높은 보험료를 내야하는거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미리 납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12년 선납분부터 추징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직업이 다시 2급이나 1급으로 바뀌면 보험료는 경감되고 환급도 받습니다

    참고로 질병보장에 대해선 직업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상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추징금이라는 것이 가입할때와 지금의 직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업의 위험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직업의 보험료 요율로 변경되면서 그간 적게 내던것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에 직업이 다시 위험도가 낮은 직업으로 바뀌면 다시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