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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스라소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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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2

건설현장 팀장(오야지) 같이 일다니는사람까지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일명 물량치기 도급현장일을합니다

오야지(팀장) 단종회사 ABC

A현장에서 6기월

B현장에서 4개월

C현장에서 3개월

단종이 틀리며 왔다갔다 일을 했습니다

옴겨다닐때는 현장특성상 신규 교육및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작업에 투입합니다

말이 팀장이지 앞으로벌어서

뒤로까이는게 팀장이라면 안하고싶내요

2년전일을 지금와서 퇴직금달라고하는데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두 같이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확실한답은 없는거같아서

궁금해서 몇자 적어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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