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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8

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소득이 있는데도 연말장산을 못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못한 연말정산응 다음해에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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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7.29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12.31일 기준 근무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은 접수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모든 자료가 반영된 것이 아닌 일부자료만 반영하여 신고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근무하신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접수하지 않으신 경우 원천세와 관련된 가산세, 지급명세서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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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 대상임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환급받을 수 없으며, 타소득이 있는 경우 등으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추후 소득세 추징됩니다. 2022년 귀속 이전분은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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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만가지고 신고하게됩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환급을 덜받거나 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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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공제항목 반영이 안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그 자체로 불이익인 것으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다음연도의 다른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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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 여부에 관게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2월중에 실시히야 하며,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추가

    징수액에 대한 추징,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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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기한내에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여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그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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