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 여부에 관게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2월중에 실시히야 하며,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추가
징수액에 대한 추징,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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