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법인 조정할때 기타기부금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정 기부금으로 정리를 해야 하나요?법인이 종교 단체에서 기부금을 주고 기부금 영수증 받을 때는 경비를 넣고 손금불산입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종교 단체에 해당한다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세법에서 일정한도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