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장님이 연말정산환급금을 안줍니다.
23년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장님이 주지않고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말고 제가 직접 확인해서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해놨고, 퇴근하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되었다고 하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노동청에 전화한다한들 바로 해결도 안되고, 긴 싸움밖에 안될거같아서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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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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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방법 이외의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홈택스>마이홈택스에서 23년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해보시고, 해당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세무서를 대신해서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근로자가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도움요청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되었다면 지급명세서도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주지않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이기때문에 회사대표에게 청구하여 받아야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