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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꺼비집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수리비용등은 저희집이 부담해야하나요?

두꺼비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서 전기를 필수적인것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몇주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다녀갔는데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두꺼비집 화재는 처음 겪는 일이라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월 임대 계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 측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두꺼비집에 대한 유지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히 다른 것이 원인이 되지않았다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