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사고에 경우
발화 원인에 따라 책임소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에 책임으로 발생된 화재사고인 경우
그 사용자가 법률상배상책임을 가지는 내용으로 구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에 전기제품에 문제로 인한 누전등 화재사고인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판매자 또는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