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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물개288
날씬한물개28822.08.23

노인 그룹홈 개설시 사회복지사 업무 경력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과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있어도 개설이 가능했다는데 최근에 현재 요양원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법이 개정이 되어 사회복지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사회복지 단체를 개설,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도 하는데

진실일까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기간 경력이 있어야 가능한지요? 그룹홈을 하는데는 경력이 필요없다는 말도 들리는데 진실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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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합니다. 법상 경력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나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8. 3., 2018. 3. 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