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매출이 있으며 제조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위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가요?
전자상거래매출이 있으며 제조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위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인가요?
주된 매출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매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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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사업자가 공급해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업종에 해당한, 이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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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발행은 아니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반드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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