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가 내는 공공주택임대료,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 가능하나요?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근로자입니다.

1. 임대료 납입액도 공제 가능하나요?

2. 주택담보대출 이자액도 공제가능하나요?

3. 의료비는 어떻게 자료 취합하는게 제일 편리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고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상황이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개별 건으로 보면 공공주택임대료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보통 카드사용하고,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일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공제가능합니다.

      3. 의료비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자동반영됩니다.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직접 병원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