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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딱따구리98
길쭉한딱따구리9822.02.26

세금차액이얼마나되나요회사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공제하여 질우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20프로 띠는데 맞는건지를 모르겠어여 지금 7년째 20프로씩 제외가되는데 그 20프로의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다 받는건가여 아니면 제가 별다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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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금 등의 소득세 원청징수 비율 등이 20퍼센트가 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경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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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국민연금은 차후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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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일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20%가 아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여부, 연말정산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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