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몇프로까지 사용을 해야 세금 안내나요?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데도 .이것저것 공제 받고 사용한그맥도 500만 넘는데 . 회사에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기준은 소득의 얼마정도를 사용 해야 되나요?저는 안나올줄 알았는데 좀 어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항목 중 하나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그 대상인데,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것은 여러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들에 대해 공제 적용이 잘 되어있나 한 번 확인해보시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도 체크해셔서 한도 내 금액을 불입하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이 1억이어도 결정세액은 있습니다.
즉 전액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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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뿐이며 공제금액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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