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보너스나 인센티브 같은거 받을때 세금은 몇프로 떼는건가요?

직장에서 보너스나 인센티브 받을때 세금은 얼만큼 떼는게 맞나요?기본으로 떼야되는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은데요.회사에 인센티브 제도가 바뀌면서 세금을 30프로를 떼서 받은건 얼마 안되네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고정급이기 때문에 고정급여에 따른 원천세액은 일정하게 되어있으나

      상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떼갑니다. 30% 정도 떼갈 수 있으며, 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시기에 상여 등으로 세금을 많이 뗐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꼭 많이 뗐다고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22년 남은 기간 고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나 보너스 받을때 떼는 세율은 공식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닙니다.

      급여와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공제하는 소득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지금 많이 공제하면 추후 환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너스나 인센티브 등의 상여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상여에서 원천징수를 30%를 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여의 원천징수세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삼모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