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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관박쥐170
흡족한관박쥐17022.11.04

회사에서 보너스나 인센티브 같은거 받을때 세금은 몇프로 떼는건가요?

직장에서 보너스나 인센티브 받을때 세금은 얼만큼 떼는게 맞나요?기본으로 떼야되는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은데요.회사에 인센티브 제도가 바뀌면서 세금을 30프로를 떼서 받은건 얼마 안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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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고정급이기 때문에 고정급여에 따른 원천세액은 일정하게 되어있으나

    상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떼갑니다. 30% 정도 떼갈 수 있으며, 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시기에 상여 등으로 세금을 많이 뗐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꼭 많이 뗐다고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22년 남은 기간 고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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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나 보너스 받을때 떼는 세율은 공식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닙니다.

    급여와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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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공제하는 소득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지금 많이 공제하면 추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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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너스나 인센티브 등의 상여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상여에서 원천징수를 30%를 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여의 원천징수세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삼모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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