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은 고정급이기 때문에 고정급여에 따른 원천세액은 일정하게 되어있으나
상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떼갑니다. 30% 정도 떼갈 수 있으며, 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시기에 상여 등으로 세금을 많이 뗐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꼭 많이 뗐다고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22년 남은 기간 고민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