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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7

시장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기업의 특정 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규제는 공정한 경쟁 규칙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외부불경제라는 개념으로도 설명 가능한가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및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

즉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사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과대 생산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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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의 기업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여 사회 전체나 혹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외부불경제'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불경제는 외부효과 중의 하나로서,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기업이 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의도한 바와 달리 제3자의 누군가에게 피해 혹은 이익을 주게 되는 효과를 말하게됩니다. 여기서 외부불경제는 이 외부효과의 부정적인 효과이며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게 된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대광고를 하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행동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에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를 이야기하는 외부불경제가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의 행위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