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기업의 특정 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규제는 공정한 경쟁 규칙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외부불경제라는 개념으로도 설명 가능한가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및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
즉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사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과대 생산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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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의 기업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여 사회 전체나 혹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외부불경제'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불경제는 외부효과 중의 하나로서,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기업이 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의도한 바와 달리 제3자의 누군가에게 피해 혹은 이익을 주게 되는 효과를 말하게됩니다. 여기서 외부불경제는 이 외부효과의 부정적인 효과이며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게 된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대광고를 하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행동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에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를 이야기하는 외부불경제가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의 행위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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