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씀주신 내용의 기업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여 사회 전체나 혹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외부불경제'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불경제는 외부효과 중의 하나로서,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기업이 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의도한 바와 달리 제3자의 누군가에게 피해 혹은 이익을 주게 되는 효과를 말하게됩니다. 여기서 외부불경제는 이 외부효과의 부정적인 효과이며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게 된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대광고를 하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행동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에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를 이야기하는 외부불경제가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의 행위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