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연말정산 을 개인으로 어떻게 하나요?
21년12월 1일 부로 퇴사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못하고 나왔는데 5월에 신고하라 하는데 어떻게 개인으로 신고하나요? 궁금합니다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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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11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근로소득자용1 -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를 확인하시어 신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신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 정기신고 에서 신고하시면 되오며,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 신고도움서비스 상 안내되는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와 동일하게 본인의 공제.감면 내역 등을 기입하시어 신고서 작성 완료하신 뒤에 각종 서류를 전자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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