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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호랑이96
떳떳한호랑이9622.05.23

21년 연말정산 을 개인으로 어떻게 하나요?

21년12월 1일 부로 퇴사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못하고 나왔는데 5월에 신고하라 하는데 어떻게 개인으로 신고하나요? 궁금합니다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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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11월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근로소득자용1 -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를 확인하시어 신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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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신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 정기신고 에서 신고하시면 되오며, 다른 소득이 있으신 경우 신고도움서비스 상 안내되는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와 동일하게 본인의 공제.감면 내역 등을 기입하시어 신고서 작성 완료하신 뒤에 각종 서류를 전자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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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신고방법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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