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할수 있나요? 개인이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경우에는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신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신고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실 경우,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