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개인이 신고 하는 방법은?

지금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할수 있나요? 개인이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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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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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세무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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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경우에는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신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신고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실 경우,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