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12월 31일 퇴사자 5월 연말정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1년 12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7-12월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해주지 않아서 5월에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려보니까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 항목에 들어가니 “귀하의 신고안내 정보는 없으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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