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하며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신 경우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만 반영되어 안내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반영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사측에 지급명세서제출을 요청해보시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활용하기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20일 이내에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