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남녀가 부부가 되겠다는 의사를 국가기관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만 3년에 한번씩 시행되었던 호적을 작성할 때에 부부로 신고하였거나 남편 집안의 족보에 아내 이름을 등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호적조사는 반드시 3년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족보 등재나 편찬의 경우도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했어도 족보에 이름을 평생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신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