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계속 가입자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65세까지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임의계속 가입자의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이 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기본 조건은 납부기간은 10년을 채워야하며, 만약 10년이 안되었을 경우 만 60세부터 최대 5년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10년을 충족할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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