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조건을 충족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정도 가입해야 나이가 되었을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래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생연도 및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1965 ~ 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하며, 만약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때는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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