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까?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내용은 경영경제 질의 보다는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해주셔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질의 파트'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