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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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해당 내용은 경영경제 질의 보다는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해주셔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질의 파트'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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